중국의 국민 앱인 웨이신(微信)과 Z세대들의 앱인 ‘틱톡(TikTok)’이 반독점법 위반을 놓고 소송전을 예고했다.


2일 중신경위(中新经纬), 북경일보(北京日报)등의 보도에 따르면 2일 틱톡 운영자인 바이트댄스가 웨이신과 QQ 운영사인 텐센트(腾讯)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했다.


틱톡, 텐센트에 9000만 위안 손해배상 청구
틱톡 측은 텐센트는 웨이신, QQ를 통해 틱톡 영상을 공유할 수 없도록 제한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제한”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틱톡 측은 “법원은 텐센트의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공개 사과와 함께 9000만 위안의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해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2018년 4월부터 웨이신과 QQ 이용자는 자신들의 틱톡 영상을 본인 계정에서 연동시킬 수 없다. 틱톡은 실시간 채팅앱은 인터넷 시장에서 고객 규모가 가장 방대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보급률과 사용률이 가장 높은 기초 앱임을 강조했다. 웨이신 가입자 12억 명, QQ 가입자가 6억 명이며 현재 중국 내에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만큼 텐센트는 ‘시장 지배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텐센트의 이 같은 행위는 자신의 시장 지위 유지를 위해 틱톡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텐센트의 독점 행위는 기술 개발과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텐센트, ‘악의적인 모함’이라며 맞소송 예고
이 같은 주장에 대해 2일 텐센트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트댄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모함”이라고 대응했다. 텐센트 측은 바이트댄스와 그 계열사들은 “플랫폼 생태계와 고객 권익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를 해 왔고 이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틱톡의 경우 불공정한 경쟁 방식으로 웨이신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얻어 플랫폼의 규정을 어긴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여러 차례 받았다며 계속적으로 소송으로 맞대응 하겠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말 ‘플랫폼 경제 분야의 반독점법 지침’을 발표한 이후 중국 내에서 발생한 IT기업 간의 첫 반독점법 소송인 만큼 그 결과에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민정 기자 

• 상하이저널 제공 "뉴스콘텐츠": 상하이방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