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음식 낭비 방지를 위한 법안 <중화인민공화국 반식풍낭비법>이 정식 통과됐다. 

29일 신화사(新华社)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임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반식품낭비법>이 통과됨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반식품낭비법>은 지난해 8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식 석상에서 음식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실효성 있는 조치,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강조한 뒤 다음 달인 9월 법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반식품낭비법 초안이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임위원회 제24차 회의 심의에 발의되면서 정식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29일 표결에서 통과되어 정식 공포된 <반식품낭비법>은 △공무활동 식사 시 규정 기준을 초과하지 말 것 △그릇을 모두 비운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줄 것 △음식 주문 시 낭비하는 이들에게 추가 처리 비용 부과 △식당에서 초과 주문 유도 시 최대 1만 위안의 벌금 부과 △식품 생산 경영자가 심각한 낭비를 할 경우 최대 5만 위안의 벌금 부과 △먹방(먹는 방송, 음식 낭비를 조장하는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들에게 최대 10만 위안의 벌금 부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1억 2775만 톤으로 전년 대비 5.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회사, 음식점 등의 음식물 쓰레기가 대폭 줄어든 반면 배달 음식으로 인한 가정 쓰레기가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중국 소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식당 등 외부 음식물 쓰레기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반식품낭비법>이 음식물 쓰레기 증가세를 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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